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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재개발 초기자금 융자 개시…구역당 최대 50억원


입력 2025.03.10 11:11 수정 2025.03.10 11:12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8·8대책 후속조치, 400억원 예산 신설

국토교통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융자한다고 10일 밝혔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융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초기자금 융자는 지난해 발표한 8·8대책의 후속조치로 올해 400억원의 예산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조합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상황, 사업성 등을 고려해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재개발은 연 2.2%, 재건축은 연 2.6%를 적용하고 서울(조정대상지역 제외)은 재개발 연 2.6%, 재건축 연 3.0%를 적용한다.


이자는 만기에 일시 지급해도 된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일시상환(최대 5년)이 가능하다.


융자지원을 신청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공공성 및 안정성 등을 심사해 면적에 따른 융자금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을 지원한다.


또 초기자금 융자상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 등을 알리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5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개선된 안전진단 시점 조정 및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총회·전자서명동의 도입 등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사업초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금융지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속도를 제고하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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