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시작…대장동 재판 갱신 절차도


입력 2025.03.11 08:40 수정 2025.03.11 09:21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이재명, 2019년 공직선거법 재판서 김진성 씨에 거짓증언 요구 혐의

1심 "이재명 고의 있다고 볼 수 없어" 무죄…2심서 고의 여부 다툴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5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이란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께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던 때였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당시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25일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따라 김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는 김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도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이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한편,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사건 공판도 같은 날 오전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70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형사소송규칙 개정으로 지난달 28일 공판 갱신 절차에 녹음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당사자가 이의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녹음물의 일부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공판 갱신 절차란 재판 진행 도중 법관의 전보·사직·휴직 등으로 재판부 구성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간이공판절차가 취소될 경우 해당 재판을 다시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세부적으로는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 ▲피고인의 혐의 인정·부인 진술 등의 절차가 포함된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