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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업계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해야"...상호관세 빌미 되나


입력 2025.03.12 20:54 수정 2025.03.12 20:54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미국 축산업계가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검역 규정을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11일(현지시간) 제출했다. 사진은 1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한 남성이 진열돼 있는 미국산 소고기를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미국 축산업계가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검역 규정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제출했다. 미 정부가 국가별 검역조치를 포함한 ‘비관세 장벽’을 빌미로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한국 정부를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알지만 무시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NCBA는 또 “미국은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과 관련해 가장 엄격한 기준과 안전장치를 갖고 있다”며 “중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은 이미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을 인정해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NCBA는 “연령제한 철폐와 양국 간 과학에 기반을 둔 교역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나서서 광우병 발병 위험이 낮은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는 한국의 소고기 월령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구다.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검역 조치는 2000년대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며 촉발했다. 국내에서 ‘광우병 괴담’이 확산해 2008년 대대적인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한미 양국은 협상 끝에 ‘월령 제한’을 골자로 한 협정을 맺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국내 소비자 인식은 크게 달라졌다. 지난해 한국의 외국산 소고기 수입량 46만t(통관 기준) 중 미국산은 22만t으로, 점유율 48%를 차지했다.

NCBA 의견서의 내용은 미국이 소고기 무역에서 큰 적자를 보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호주, 브라질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국에 대해선 “2012년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기 전에는 높은 관세와 다양한 비관세 장벽에 직면해 있었지만, 이후 관세가 사라지면서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수출 시장이 됐다”며 긍정 평가했다.


이젠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었으니 월령 제한 해제를 논의해달라는 취지다. USTR도 앞서 지난해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과 합의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이 ‘과도기적 조치’였음에도 16년간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는 4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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