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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불업 미등록 ‘문화상품권’ 소비자 유의 당부


입력 2025.03.20 09:59 수정 2025.03.20 09:59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13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에서 직원이 상품권을 받고 있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이 20일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과 관련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대상이 확대돼 등록 신청한 16개 업체를 법상 등록 기한인 지난 17일까지 등록 완료했다.


그러나 등록 업체 중 문화상품권의 경우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는 등 선불업 등록 대상임에도 지난 18일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고 온라인 문화상품권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확인을 수사당국에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원회·금감원, 공정위 등 관계부처는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문화상품권은 선불업 미등록 업체로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해 이용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품권 구매·이용 시 유의해야 한다.


또 상품권이 제휴처의 거래중단 등을 이유로 더이상 사용이 불가능할 시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상품권 발행사에 상품권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상품권 판매자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다.


금융위·금감원, 공정위 등 관계부처는 이번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과 관련해 문화상품권의 환급 및 영업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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