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 시절 위법행위, 징계처분 유효"
"경제에도 시장에 좋은 시그널" 주장
전원위원회·본회의 보고 시점은 미정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다시 한번 '줄기각'이란 수식어를 받게 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역풍을 감수해야 하는 모양새다.
당장 한덕수 총리가 직무복귀하고 권한대행 역할을 다시 수행하게 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안 추진을 둘러싼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한 양상이다. 일단 민주당은 최 부총리의 탄핵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최 부총리 탄핵소추를 위한 명확한 후속 일정은 잡지 못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헌재의 판단과 별개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지 않았다.
당장 여권에서도 '9전 9패' 줄기각에 따라 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함과 동시에, 최상목 부총리를 향한 30번째 탄핵도 '정쟁용'이라며 철회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탄핵소추 움직임에 당위성을 부여했다.
이날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 "한덕수 기각, 그러나 개별의견을 종합하면 최상목의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은 탄핵사유로 더욱 분명해진다"며 "한 총리는 (마은혁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과 관련 기각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들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보지 않았다. 탄핵심판에서는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2인이 각하, 1인이 인용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최 부총리가) 대행 자리를 내놨지만 대행 시절 위법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 부총리 탄핵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내란 사태 이전에도 대한민국 민생과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누구나 이야기했다. 내란 이후 경제 위기가 더 심화된 상황에서도 경제부총리가 수습을 했느냐"라고도 물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경제 안정 측면에서는 오히려 무능력한 분을 징계하는 게 시장에 더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겠다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탄핵안 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현재 예정된 본회의는 오는 27일이다. 만약 이때 최 부총리 탄핵안을 보고한다면 표결을 위한 후속 본회의를 가까운 시일 내에 열어야 한다.
또 민주당은 원내지도부는 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를 열고 헌재에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보다 앞서 최 부총리 탄핵안을 보고할지, 아니면 27일 열리는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고 향후 표결 날짜를 잡을 지에 대해선 '전원위 의사일정'을 보면서 고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신속하게 전원위원회를 소집한다는 방침인데, 아직 전원위 개최 일정 역시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전원위 개최와 관련 국회의장실과 일정 조율을 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전원위원회를 열어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 촉구 결의안을 촉구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지를 보여줄 때"라며 "재적인원 4분의 1 이상의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전원위원회를 열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전원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표면상 '속도감'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최 부총리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더군다나 오는 26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르면 오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있을 가능성 등도 거론되며 이번 주는 '사법 슈퍼위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