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영풍, 고려아연 주총 의결권 행사 제동…다시 최윤범 회장 우세


입력 2025.03.27 15:41 수정 2025.03.27 17:37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법원, 영풍·MBK 연합 가처분 신청 기각…고려아연 우위

28일 정기 주총…이사 선임·정관 변경 안건 표결 예정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왼쪽)과 장형진 영풍 고문. ⓒ데일리안 박진희 디자이너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영풍·MBK 연합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보유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고려아연 경영진은 이사회 주도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영풍은 내일(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 주총에서 보유 지분 25.4%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 고려아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입장 표명을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고 영풍 측도 아직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상호주 관계가 성립했는지 여부였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은 두 회사가 서로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지난 1월 임시 주총 당시, 고려아연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을 통해 영풍 지분 10% 이상을 확보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에 영풍은 임시 주총 결의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냈다. 법원은 상호주 규정이 주식회사에 적용된다고 판단해 이를 일부 인용했다.


그러자 최 회장 측은 구조를 변경했다.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을 호주 자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에 현물 배당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한 뒤 다시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반발한 영풍·MBK 연합은 이번 정기 주총에서도 의결권이 박탈될 우려가 있다며 지난 17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에는 주총 개최 전에 의결권 행사 허용을 구했으나 법원은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고려아연은 28일 오전 9시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에서 정기 주총을 연다. 이날 주총에서는 이사 수 상한 설정,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제한을 포함한 정관 변경 안건과 최대 17인의 이사 선임 안건이 상정된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