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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희망” vs “신뢰관계 완전히 파탄”…어도어·뉴진스 갈등, 여전히 평행선 [D:현장]


입력 2025.04.03 12:57 수정 2025.04.03 12:58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어도어와 뉴진스 측이 전속계약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합의 가능성과 관련해 여전히 상반된 입장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열린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뉴진스 멤버 전원이 참석하면서 이번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낼 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이날은 변호인단만 참석했다. 민사 소송의 경우 형사 소송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어도어 측 대리인은 “합의나 조정 가능성은 없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원고 측에서는 합의를 희망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뉴진스 측 대리인은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멤버들의 심적 상태 등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뉴진스 측은 어도어와 멤버들의 신뢰 관계 파탄을 강조했다. 이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하나하나의 사유가 독자적 해지 사유가 되지 못하더라도, 그게 다 모였을 때 귀결되는 결론은 원고와 피고의 신뢰가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희진 전 대표가 축출되고 하이브의 지시를 받은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오면서 과거의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는 법률상, 형식상으론 동일한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다른 법인”이라고 주장하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들이 어도어를 신뢰하면서 같이 가라고 판결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 것인지 꼭 좀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어도어 측은 이에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는 축출된 것이 아니라 제 발로 나간 것”이라며 “어도어는 재판부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대표이사 교체가 적법하다고 판단된 상황에서도 민 전 대표에게 이사직 연임과 프로듀싱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 전 대표가 이를 거부하고 나갔고,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고 맞섰다.


이어 “(뉴진스가) 소통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제3의 대안을 모색하는 등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면서 “오늘날 뉴진스가 있기까지 민희진이 기여한 바가 있는 건 틀림없으나, 민 전 대표가 없는 뉴진스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신뢰관계 파탄은 추상적인 개념”이라며 “아이돌 활동을 하다가 정산 한 번 받지 못하고 계약 종결을 해달라고 오는 사건도 처리한 바 있다. 그와 비교하면 피고인들은 정산을 받기도 했고, 민희진이 없다고 뉴진스가 과연 처음으로 돌아가도 연습생을 하지 않을 것인가 의문이다. 신뢰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정리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6월 4일 오전 진행된다.


한편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뉴진스가 계약해지를 선언하며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등을 함께 냈다.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 심리로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렸고, 법원은 같은 달 21일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에 뉴진스는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났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 신청 심문은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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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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