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안 7월22일 시행 예정…시행령 입법예고
대부중개업도 온라인 1억원·오프라인 3000만원 요건 갖춰야
등록요건 강화·불법대부 신고절차 마련 등 실시
앞으로 지자체 대부업의 자본금 요건이 개인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대부중개업도 온라인 1억원, 오프라인 3000만원의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
또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 100%)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서 무효화 사유인 초고금리 기준으로 정한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신뢰 가능한 대부업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오는 7월22일 시행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를 이달 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실시한다.
우선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지자체 대부업자 및 온·오프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대폭 상향한다.
지자체 대부업의 경우 개인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대부중개업의 경우 온라인은 1억원, 오프라인은 3000만원으로 올린다.
또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전산전문인력과 개인정보·전산자료 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한다.
이러한 전산시스템 등을 갖췄는지 여부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시장상황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취소 대상의 예외로 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한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최소 자기자본 요건 등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취소 대상이나, 대부업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요건을 보완해 갖출 경우에는 등록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이는 대부업자의 업무보고 및 실태조사 등이 6개월마다 수행되는 점 등을 감안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유형 중 하나로서 원금·이자 전부 무효 대상인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기준을 마련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은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로 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제도는 금융관련법령상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로서 관련 법령과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민법상 현저히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한해 법률행위를 전부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점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등 다른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사유와의 균형성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 100%)는 누구나 악의적 초고금리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유사한 사례로서 일본의 경우에도 연 이자가 원금을 명백히 초과하는 경우(연 109.5%)를 금전대차계약 무효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금감원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불법행위를 조사·분석하거나 해당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이용중지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서식을 정비한다.
불법사금융 영업행위(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또는 불법대부 전화번호는 법정 서식에 따른 서면 제출 또는 전화·구술 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금감원, 시·도지사, 검찰·경찰, 서금원)은 전화번호 신고접수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보 제공 등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과기정통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을 하도록 한다.
금감원에 불법사금융 영업행위가 신고된 경우 조사·분석을 위해 신고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절차상 근거를 마련한다.
다른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등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반영한다.
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 포함)의 광고 금지 대상으로 규정중인 정책서민금융상품 목록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구 소액생계비대출) 및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새마을금고법' 개정('25년 1월7일 개정, '25년 7월8일 시행예정)에 따라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 매입·관리 등을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는 점을 반영해 대부업법령상 대부채권 양도가능기관에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한다.
현재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새희망힐링론, 징검다리론 등이 대부업자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오인광고 금지대상이다.
금융위는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7월22일 대부업법 시행일에 맞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개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대부협회 등을 통해 대부업계에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서민·취약계층이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지원 및 우수대부업자를 통한 저신용층 신용공급 등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현재 운영중인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TF'를 통해 국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보완, 집행 필요사항 등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