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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운명의 날' 왜 10일인가


입력 2017.03.08 18:37 수정 2017.03.08 18:37        이충재 기자

'사회혼란' 최소화+이정미 '퇴임 부담' 덜어낼 적기라 판단

결정문 낭독 시점부터 '효력발생'…'의혹차단' 생중계 허용

2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탄핵심판 선고일이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8일 평의를 열고 탄핵심판 선고를 10일 오전 11시에 하기로 결정했다. 국회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난해 12월 9일 이후 92일 만이다.

'사회혼란' 최소화+이정미 '퇴임 부담' 덜어낼 적기라 판단

헌재가 '운명의 날'을 10일로 잡은 데에는 탄핵심판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헌재가 당초 예상된 선고기일 발표를 미뤄가며 이날 최종 통보한 것도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완충 방안'이었다. 예고기간이 길어질수록 탄핵 인용과 기각을 주장하는 각 세력의 대립이 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선고일로 헌재가 밝힌 '마지노선'인 13일도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식에 맞춰 진행된다는 부담 등에 따라 10일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헌재 소장이나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은 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 역시 금요일인 2004년 5월14일에 선고됐다. 헌재는 선고 3일 전인 11일 선고 날짜와 시각을 공개했다.

결정문 낭독 시점부터 '효력발생'…'의혹차단' 생중계 허용

탄핵심판의 효력은 헌재가 결정문을 낭독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이 권한대행이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의 결정 이유 요지를 읽은 뒤 심판 결과인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인용을 발표하면 그 즉시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된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곧바로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아울러 헌재의 '역사적' 탄핵심판 선고는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2004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도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당시 생중계 허용은 1988년 헌재가 설립된 이후 처음이었다. 통상 헌재는 '법정 촬영에 관한 대법원 규칙'을 준용해 선고 장면을 자체적으로 촬영해 편집한 뒤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왔다.

현재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권한 회복'을 내심 기대하면서도 공식적으론 특별한 언급 없이 "지켜보겠다"고만 했다. 다만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든 박 대통령은 선고 당일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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