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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까나리·민대구 등 10개 품목…FTA 직불금 대상 선정


입력 2017.06.29 14:50 수정 2017.06.29 14:53        이소희 기자

6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관할 시·군·구에서 신청 접수

6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관할 시·군·구에서 신청 접수

자유무역협정(FTA) 수산분야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지원 중인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에 가오리·고등어·까나리·날개다랑어·민대구·복어·아귀·전갱이·전복·참다랑어 등 10개 품목이 지급대상 품목으로 선정됐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지자체를 통해 접수한 지원 희망 품목 19개와 자체 모니터링 품목 52개 등 중복 품목을 제외한 총 61개 품목을 대상으로 직불금 지급 발동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한 결과, 10개 품목을 선정됐고, 30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지원 품목은 28일 열린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선정했다.

선원들이 잡은 고등어를 하역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해보전직불금은 관세 감축 등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며, 어업인 개인에게 최대 3500만 원, 어업법인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폐업지원금은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 채취,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품목의 생산자가 폐업한 때 지급된다. 대상자의 평년수익액 및 어선․어구 등 시설물의 잔존가치를 평가해 지급한다.

선정된 품목 중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지난해 고등어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페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15% 가량 증가하면서 국내 가격이 26.2% 하락했다.

민대구는 유럽연합(EU),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량이 230.1% 가량 크게 증가하면서 가격이 27.8% 가량 하락했으며, 까나리는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량이 63.9% 증가해 가격이 11%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 자격을 갖춘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은 6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지급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현장조사와 자체 심사를 진행하고 12월까지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최종 확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수입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가에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해 우리 어업인들에게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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