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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올해 눈다랑어 어획할당량 2000톤 추가 확보


입력 2017.08.01 06:00 수정 2017.08.01 02:10        이소희 기자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 연례회의 참석…협상 통해 일본의 할당량 이전받아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 연례회의 참석…협상 통해 일본의 할당량 이전받아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멕시코에서 열린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 제92차 연례회의에 참석해 올해 우리나라 눈다랑어 어획할당량을 2000톤 추가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는 동부 태평양 해역 다랑어 자원의 보존·관리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해 1950년에 설립된 국제수산기구로, 전 세계적으로 자원량이 급감하고 있는 눈다랑어의 총 허용어획량(TAC)을 설정․관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3년(2018년~2020년)간 IATTC 관할 동부태평양수역에서 적용할 회원국별 눈다랑어 어획할당량을 결정하고, 회원국들 간 어획할당량 이전 관리방법 등 보존관리조치 추진방향에 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회의 결과, 당초 목표대로 향후 3년간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어획할당량을 적용받게 됐으며, 일본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일본 측의 올해 어획할당량 2000톤을 무상 이전받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이 해역에서의 어획할당량(연간 1만1947톤)은 최근 어획실적(최근 3년간 연간 평균 8449톤)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타 해역에서의 입어 조건강화로 어획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이번 회의에서 현재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어획할당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해수부의 설명이다.

협약수역 ⓒ해수부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회원국 간 어획할당량 이전 시 사전에 IATTC 위원회에 공식 통보하고, 이전받은 어획할당량을 재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보존조치 규약이 새롭게 채택됐다.

그간 국가 간 어획할당량 이전을 규율하는 뚜렷한 규약이 없어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기에 앞으로는 위원회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합의됐다.

양동엽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이번에 동부태평양 해역에서의 눈다랑어 어획할당량을 2000톤 추가 확보해 타 해역에서의 조업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양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원양업계의 안정적인 조업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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