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근거 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전달 예정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전달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의 핵심 정책과제로서, 국민들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통신사에 대해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현재 국민 생활에서 통신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필수재적 성격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통신사들의 경쟁이 고가요금제에만 치중되어 상대적으로 저가요금제의 혜택은 늘지 않는 등 시장경쟁이 제한적이고 가격왜곡 이용자 차별이 심화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정부 내 입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국회의 논의과정에 충실히 임해 보편요금제 도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법률 개정 이전에라도 이통사와 협의하여 요금제 개선(저가요금제 혜택 강화)이나 다양한 요금제 출시 등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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