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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진重에 "추가 수당 지급하라"…노조 손 들어줘


입력 2019.05.04 12:01 수정 2019.05.04 13:32        조인영 기자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가 건조한 2만1000TEU급 컨테이너선.ⓒ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통상임금이 오른 데 따른 추가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경영이 악화되면서 지난해 말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던 한진중공업은 재정난을 주장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식)'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진중공업 전·현직 직원 461명이 회사를 상대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과 퇴직금 약 5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이 원고 패소한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직원들은 임금협약 당시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됐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미지급 법정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라며 소를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직원들의 추가 임금 청구가 노사 간 신뢰를 깬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신의칙은 '법률관계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방법의 권리 행사를 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된다'는 민법상의 원칙이다.

1심, 2심 법원은 직원들의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으며 추가 법정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전제로 미지급퇴직금을 청구하는 것 역시 허용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진중공업이 직원들에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회사 매출액이 매년 5~6조원 상당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돼 추가 법정수당 규모는 연 매출액의 약 0.1%에 불과하고 매년 지출하는 인건비 약 1500억원에선 0.3%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고 추가 법정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엔 법리오해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한진중공업과 같은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통상임금 기준에 따른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현대중공업,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등 비슷한 사례에서도 동일 판단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영계에선 기업 재무 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추가 부담하도록 하라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는 반응이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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