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일 정례회의 통해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의결
금융위, 20일 정례회의 통해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의결
카카오가 카카오뱅크(한국카카오은행) 최대주주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개최고 한국투자금융지주㈜ 및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각 4.99%, 29%)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카카오가 되고, 2대주주는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된다.
금융위 측은 "심사 결과 한국투자금융지주㈜ 및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가 은행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및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당국 승인에 따라 한투지주는 하루 뒤인 21일 카카오뱅크의 증자에 참여한 뒤 22일 자신이 보유한 지분 16%를 카카오에 매각하고, 잔여지분 34% 중 29%를 당사의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양도함으로써 대주주변경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편 카카오가 대주주로 올라섬에 따라 자본건전성에 숨통을 틔게 된 카카오뱅크의 혁신 융합 서비스 추진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간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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