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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장류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입력 2019.12.19 15:45 수정 2019.12.19 15:45        최승근 기자
대형마트 내 두부 매대.(자료사진)ⓒ연합뉴스

두부·장류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두부 제조업과 장류(된장·간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 5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의 지정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을 제외하고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벌칙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위반매출의 5%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심의위원회는 두부·장류 제조업 소상공인의 영세성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소형제품 시장(B2C)의 대부분을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주로 소상공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대형제품 시장(B2B)에도 진출을 확대해 나감에 따라 대형제품 시장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안정적 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대기업의 사업 활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수출용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기술·신제품이 개발될 수 있는 혼합장·소스류, 가공두부 등에 대해서는 업종범위에서 제외했다.

또한 프리미엄 제품 등이 개발되는 소형제품에 대해서는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고,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대형제품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제한키로 했다. 소형제품 기준은 장류가 8㎏/ℓ 미만(청국장은 구분 없음), 두부는 1㎏ 이하다.

아울러 대형제품의 OEM 생산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관계 등을 고려해 최대 OEM 생산실적의 130%까지 허용키로 했다. 두부의 경우, 콩 생산 농가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국산콩으로 제조되는 두부에 대해서도 생산·판매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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