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더기 기소'에 "저항권 행사…무죄"
黃 "사임 안했는데 강제 보임, 출발이 불법
불법에 대해 헌법서 정한 저항권 행사했다"
검찰 '무더기 기소'에 "저항권 행사…무죄"
黃 "사임 안했는데 강제 보임, 출발이 불법
불법에 대해 헌법서 정한 저항권 행사했다"
포항지진특별법 국회 통과에 맞춰 피해 이주민·이재민을 위로하러 포항을 찾았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되레 '위로'를 받았다.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 사태 관련 검찰의 '무더기 기소'에 맞서 계속해서 저항권 행사에 따른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2일 오후 경북 포항시 흥해읍의 '희망보금자리 이주단지'와 흥해실내체육관을 찾았다. 포항지진특별법 통과에 따라 피해 이주민·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시행령 제정에 앞서 요구사항을 청취하려는 행보였다.
이주민들이 사는 '희망보금자리 이주단지'를 찾은 황 대표는 한 가옥에서 주민들과 환담을 나눴다. 황 대표는 이주민들에게 "너무 고생 많으셨다"며 "많이 부족한 것이 있을테데 조금이라도 더 나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격려했다.
황 대표가 "(포항지진특별)법이 완벽하게 만들어지도록 노력했지만, 아직 만족하지 못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운을 떼자, 한 주민은 자신의 요구사항보다도 "한국당이 너무 힘들어서…"라고 황 대표를 역으로 위로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해,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의원 13명을 무더기로 정식 기소했다. 연말연초 한국당에 어려움이 집중되자, 지진피해 이주민이 어려움을 들으러 온 황 대표 앞에서 오히려 한국당을 걱정해준 모양새다.
"한국당이 너무 어려워서…"라는 주민의 염려를 들은 황 대표는 "열심히 하겠다"며 마음을 다잡는 모습이었다.
이어 인근의 포항흥해실내체육관에 들러 피해 이재민을 위로한 황 대표는 체육관을 나서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무더기 기소'와 관련해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다. 기소된 전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며 "정의는 밝혀진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의 패스트트랙 사태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보임으로 촉발됐다. 상임위의 해당 의원들이 사임을 원하지 않았는데, 사임이 전제돼야 할 보임 조치를 한 게 불법이라는 논리다. 나아가 한국당 의원들은 이러한 불법에 대한 저항권을 행사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황 대표는 "출발은 사·보임이었다. 사·보임은 사임을 해야 보임된다. 그래서 사·보임"이라며 "의원이 사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당에서 강제 보임을 했다. 출발부터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다. 우리는 불법에 대해서 헌법에서 정한 저항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두 법(선거법·공수처법)이 각종 편법·불법으로 통과됐는데, 4월 총선에서 압승해서 이 법을 반드시 폐지하고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