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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노무현을 배신·우롱했다"…추미애 공소장 비공개에 盧대통령 회자


입력 2020.02.05 15:21 수정 2020.02.13 14:58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진중권 "盧대통령 한 푼다는 명분으로 盧정부 성취 무로 되돌려

文대통령, 盧대통령 아니다…애초에 지적·윤리적 수준이 달라

文 정권은 盧 정권 계승한 정권이라 할 수도 없고 아예 차원 달라

문재인은 노무현을 배반했다. 철저히, 아주 철저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장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다룬 검찰의 공소장을 비공개한 것을 두고 5일 정치권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이 회자됐다.


진보진영 대표 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은 노무현을 어떻게 배신했나'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국회의 요청에 따라 중요한 사건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의 규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 되어,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대표적 업적으로 꼽혀왔던 조항이다"라며 "이를 추 장관이 독단적으로 무시했다. 참모들이 반대하는 데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며 비공개 방침을 밀어붙였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왜 그랬을까, 당연히 국민의 참여를 막기 위해서이다. 추 장관이 공개를 거부한 그것은 다가올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할지, 혹은 심판할지 결정하는 데에 꼭 필요한 정보"라며 "그래서 저렇게 기를 쓰고 정권에서 공개를 막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깨어있는 시민'의 참여로만 가능하다 했는데 문재인 정권은 그 '깨어있는 시민'을 두려워한다"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추 장관이 감행한 두 차례의 검찰 대학살 인사를 거론하며 "노 전 대통령의 꿈을 이루고 그의 한을 푼다는 명분으로 이들이 무슨 짓을 했을까, 실제로는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제도나 성취를 무로 되돌리는 일만 골라서 했다"라며 "법무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 규정도 참여정부 때 명문화한 조항인데, 추 장관이 일방적으로 무력화시켜 버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서 비롯된 트라우마일 것이다. 그 지지자들에게 검찰개혁은 정치적 기획의 차원을 넘어, 이 집단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심리적 기획이기도 한 것"이라며 "그 어떤 사안보다도 강렬한 정서적 부하가 걸려 있다 보니, 논의 자체가 이성(logos)보다는 격정(pathos)에 좌우되어온 느낌"이라고 언급했다.


진 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제시했던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대지 않는다'·'정치적 반대자에게 가혹한 수사를 한다'·'피의사실 공표로 피의자 인권을 침해했다' 등을 모조리 배신했다고 꼬집으며 "이 정권 하에서도 검찰은 죽은 권력에는 날카로운 칼을 대고 피의사실도 공표했지만 산 권력에는 제대로 칼을 들이댈 수 없었다. 이게 과연 노 전 대통령이 원하던 세상일까"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문재인은 노무현이 아니다. 두 분은 애초에 지적 수준과 윤리적 지반이 다른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아니다. 계승한 정권이라 할 수도 없고, 아예 차원이 다르며 철학과 이념이 서로 상반된다. 문재인은 노무현을 배반했다. 철저히, 아주 철저히"라고 일갈했다.


하태경 "추미애, '국민 알 권리' 공소장 제출 처음 지시했던 盧대통령 우롱
유시민이나 하는 궤변 법무부가 해…盧대통령 탄핵 찬성 이어 두 번 우롱"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도 노 전 대통령을 회자하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단-주요당직자 확대연석회의에서 "추 장관의 궤변은 사법개혁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소장 제출을 처음 지시한 노 전 대통령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 대표는 "법무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 공소장을 못 준다고 했는데 추 장관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닮아간다. 유시민이나 할 수 있는 궤변을 법무부가 하고 있는 것"이라며 추 장관의 논리라면 처음 공소장 제출을 실시한 노 전 대통령은 불공정 재판과 인권침해를 위해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게 된다. 이것은 노 전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했던 추 장관이 노 전 대통령을 두 번 우롱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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