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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자율' 보장하되 '라임 종양'만 도려낸다


입력 2020.02.14 13:45 수정 2020.02.14 14:13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금융위 사모펀드 개선안 발표…은행엔 '감시의무' 지워

"비유동성 자산 50% 이상이면 개방형펀드 설정 금지"

"운용사內 펀드순환투자 금지…투자자 정보제공 강화"

여의도 금융가 전경ⓒ뉴시스

정부의 '라임 사태' 대책의 초점은 모험자본 운용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불완전판매와 유동성 관리 실패 등 이번 사태에서 드러낸 환부만 도려내는데 맞춰졌다.


금융위원회가 14일 발표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의 핵심은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펀드의 개방형 펀드 설정 금지에 있다.


라임자산운용이 국내 사모사채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같은 메자닌 등 비유동성 자산비중이 높은 펀드를 개방형으로 설정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자초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라임자산운용이 고객확보와 판매수익증대를 위해 일부펀드를 개방형으로 운용할 때부터 유동성 '위험신호'가 감지됐다고 지적해왔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이날 발표에서 "대부분의 사모펀드가 라임펀드와 같은 위험한 운용형태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다"며 "다만 일부 운용사의 일부 펀드에서 펀드 유동성에 부담으로 작용해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구조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관은 "선제적으로 밀착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대응해 시장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로 보장된 운용의 자율성은 유지하면서도 운용구조 보완과 핀셋 규제를 통해 '제2의 라임 사태'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스트레스테스트 의무화…자사펀드 순환투자 금지
복잡한 복층 구조 규제…은행에 '감시의무' 강화


금융위는 제도개선 방향으로 개방형 펀드에는 주기적 스트레스테스트가 의무화하고, 자사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 폐쇄형 펀드로 설정해도 펀드 자산의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현저히 짧으면 펀드 설정이 제한된다.


특히 모(母)-자(子)-손(孫) 구조 등 복잡한 복층식 투자구조의 펀드에 대해 규제를 가하기로 했다. 라임 사태의 경우, 모·자·손 펀드가 복잡하게 구조화되면서 특정 펀드 손실이 다른 펀드로 전이되는 점이 문제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복층 구조 펀드는 투자 구조나 최종 기초자산, 위험 정보 등을 투자자나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 운용사가 레버리지 목적으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을 때 거래상대방은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증권사로 제한된다.


TRS 계약 문제와 관련해서는 레버리지 목적의 TRS 계약 시 거래 상대방이 PBS 증권사로 제한되는 것은 물론 레버리지는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400%)에 반영된다. TRS 등 차입을 통해 운용하는 펀드는 차입 운용여부 및 차입한도를 집합투자규약에 사전 반영하도록 했다.


은행의 펀드운용사에 대한 '감시 의무'도 강화한다. 불완전판매 혐의가 확인될 경우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 대한 검사도 실시한다. 은행이 투자자들에게 펀드에 대한 운용책임과 함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할 의무를 함께 지게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투자자 피해를 적극 구제해 나가겠다"면서 "검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하고 검찰과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골자로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3월 중 구체적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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