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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씨티은행, 소상공인·중소수출입기업에 특별 금융지원 시행


입력 2020.03.02 16:41 수정 2020.03.02 16:41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한국씨티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수출입기업에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한다.ⓒ데일리안

한국씨티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수출입기업 차주들에 대해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예방 물품 지원 및 대구·경북지역 의료진에 대한 지원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으로는 업체당 최대 5억원의 추가 대출을 지원하고, 최고 연 1.0% 범위 내에서 금리를 우대하기로 했다. 또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만기도래하는 여신의 경우 의무 상환을 면제하고 기한 연장을 지원하며, 여신 만기 도래 전 차주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까지 분할 상환금 유예(감액) 또는 이자감면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 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연체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 간 연체 수수료를 감면하고, 특히 대구·경북지역 차주들의 경우에는 비대면을 통한 대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소수출입기업 차주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으로는 수출입금융 연장 지원 및 수출입거래 관련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씨티은행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외계층의 감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물품은 중복장애인 생활시설과 치매 및 중풍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 등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복지 시설에 우선 제공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도 피로회복물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수출입기업 및 소외계층과 의료진 지원을 통해 책임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피해 극복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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