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자가격리 중 가게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등 영업을 한 신천지 신도 A씨(70)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안동시는 지난달 28일 신천지 신도 명단에 포함된 A씨의 검체를 채취하고 자가격리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검체를 채취한 날부터 지난 1일까지 아들 가게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음료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안동시는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신천지 신도가 자가격리 방침을 어긴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안동시는 지난달 28일 카페 영업을 한 신천지 신도 B씨(34)를 4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