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사실 없어…이익 추구 위한 불순한 의도”
“의혹 시기 1996~2000년, 조 회장 2003년 입사”
한진그룹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KCGI·반도건설 등 ‘3자 주주연합’이 제기한 대한항공의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의혹에 대해 거짓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진그룹은 8일 ‘조현아 주주연합의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의혹 주장에 대해’라는 입장문을 통해 “조현아 주주연합의 판결문 주장은 거짓”이라며 “위법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3자 주주연합은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조원태 회장을 포함해 리베이트 사건에 관여한 임원들은 즉시 사퇴하고 한진칼의 새로운 이사 후보에서도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3자 주주연합이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3차례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와 항공기 구매 계약을 맺었고, 이 과정에서 에어버스가 계약을 대가로 대한항공 전 임원에게 1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판결문에는 또 에어버스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차례에 걸쳐 총 1450만달러를 대한항공 고위 임원에게 건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한진그룹은 “조현아 주주연합은 프랑스 경제범죄 전담 검찰의 ‘수사종결합의서’를 고등법원의 판결문이라고 거짓 주장함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프랑스 검찰 및 에어버스로부터 문의나 조사, 자료제출 요구도 없었고 합의서는 에어버스에 대한 기소면제를 목적으로 양자 간 합의일 뿐 제3자와의 사실관계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에만 11개 수사기관으로부터 18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수십 회에 달하는 계좌추적 등 고강도의 수사를 받았다“며 ”그 과정에서 항공기 거래와 관련한 위법 사실이 한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위법 사실이 전혀 없으며, 3자 주주연합이 제시한 문서는 검찰과 에어버스 사이에 체결된 사법적 공익 관련 합의서로 적시돼 있다”며 “파리고등법원에 제출해 유효함을 인정받은 합의서로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재판의 판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회사는 또 조 회장이 이번 리베이트 의혹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3자 주주연합이 판결문이라 주장하는 합의서에서 언급된 리베이트 의혹 시기는 1996년부터 2000년 사이로 조 회장은 2003년 입사해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리베이트 금액 송금이 2010년 이후 이뤄졌다고 언급됐는데, 항공기 구매계약과 송금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시점 사이에 10년 이상의 간극은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330 도입계약 시기에 조 회장은 입사 이전이었던 반면 조 전 부사장은 재직 중이었다”며 “리베이트 송금 시기라고 언급한 2010년 이후 시기에 조 회장과 조 전부사장은 동일한 직급으로 재직했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은 “합의서에는 에어버스가 해외 중개인에게 송금했다는 언급만 있을 뿐, 중개인이 리베이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가 없다”며 “언급된 중개인은 A320 기종 판매를 위해 고용된 인물이나, 당사가 구매한 기종은 A330 기종이기 때문에 이 점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육기관에 대한 에어버스의 기부에 대해서도 “에어버스가 자사의 연구개발(R&D)투자를 위해 연구 기금 600만 달러를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에 기부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진그룹은 끝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다른 프랑스에서 외국 회사와 검찰이 기소를 면제하기로 한 합의서에 대한항공이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 내용도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는 조현아 주주연합의 행태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지극히 불순한 의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