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발레단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일본 여행을 다녀온 나대한을 해고했다.
국립발레단은 1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예상보다 강력한 조치로 국립발레단이 단원에 대해 해고 처분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징계 조치는 17일부터 적용되며, 나대한은 14일 이내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자가격리 기간 특강을 한 사실이 드러난 수석무용수 이재우와 솔리스트 김희현에 대해서도 각각 정직 3개월과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앞서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 공연을 펼쳤다. 이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국립발레단은 단원 전체에 2주간의 자가격리를 지시했다.
하지만 나대한은 이 기간 자신의 SNS에 여자친구와 일본여행을 즐기는 사진을 게재해 물의를 빚었다. 국립발레단은 3월까지 예정된 공연을 모두 취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