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로컬 5G’ 도입…“B2B 시장 경쟁 활성화 기대”
광대역 주파수 28㎓·600㎒폭 공급…초기시장 수요창출 지원
국내 이통 3사 주파수 독점정책이 24년여 만에 폐지된다. 앞으로 이동통신사가 아닌 일반 기업도 수요가 있다면 특정 지역 내에서 특정 서비스를 위해 5세대 이동통신(5G) 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5G+ 전략위원회’를 영상회의로 열고 이러한 내용의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5G 특화망이란 건물·공장 등 특정지역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망으로, 해당지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말한다.
독일·일본·영국 등 해외에서는 수요기업이나 제3자인 소프트웨어(SW)·시스템통합(SI) 기업, 장비회사, 중소통신사 등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별도로 할당해 ‘5G 특화망’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다.
반면, 국내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통신사만 이용 가능했다. 정부가 이를 일반기업에 개방하기로 하면서 국내 이통 3사 주파수 독점정책이 24년여 만에 깨지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5G 특화망 구축을 이통사 단독으로만 하면 경쟁이 업성 관련 투자가 위축·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며, 글로벌 5G 기업간거래(B2B) 시장을 선점당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활성화 방안은 경쟁적인 5G 특화망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참여자를 다양화하고, 이를 위한 주파수를 공급해 시장초기 수요창출을 위해 공공사업을 연계하는 등 세 가지 정책방안으로 추진한다.
먼저 5G 특화망 구축·운영주체를 이통사 외 ‘지역 5G 사업자인 수요기업, 제3자’ 등으로 확대해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지역(로컬) 5G 사업자’ 유형을 구축 주체와 서비스 제공대상으로 구분해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 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방식으로 5G 특화망을 도입한다.
5G 특화망을 위해 광대역 주파수인 28기가헤르츠(㎓)대역과 600메가헤르츠(㎒)폭을 공급한다.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28㎓대역 주파수와 인접한 28.9~29.5㎓ 대역(600㎒폭)에서 우선 공급하고, 6㎓ 이하 대역은 지역적 공동사용 등을 통한 B2B 주파수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파수 공급방식은 지역 5G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일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 절차를 통해 공급하게 된다. 지역단위 주파수 공급을 위해 할당대상 지역획정과 할당방식, 대가산정, 간섭해소 방안 등 세부적인 공급방안은 오는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증·시범사업 등을 통해 시장초기 수요창출을 지원한다. 항만·국방 등 공공부문에 5G 특화망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해 적용하는 한편, 5G 특화망 장비 실증 등을 검토·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