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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3개월 시범운영


입력 2021.03.31 15:31 수정 2021.03.31 15:31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연말정산간소화 자동반영, 법정서식 제출의무 면제

기부자 신고편의, 불법영수증 발급 방지…기부문화 투명

국세청이 7월부터 도입되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전산시스템 점검, 제도 홍보, 이용자 참여 등을 위한 시스템 시범운영을 4월부터 3개월 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단체의 의무발급 사항은 아니지만 이용자 신고편의를 위해 제도가 도입됐다.


그간에는 기부자가 기부금 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연말정산이나 소득(법인)세 신고 때 제출해야 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사용하게 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고 소득세 등 신고증빙자료로 즉시 활용가능하며 법정서식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기부금단체가 공동인증서나 아이디 등 다양한 경로로 접속해 일괄 또는 개별발급이 가능하다.


기부금단체가 기부금관리 프로그램 자료(엑셀파일)를 변환하거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에 기부금 수령내역을 작성해 제출하면 다수의 건을 한 번에 발급할 수 있고, 건별로 기부자·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입력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있다.


또한 기부자가 모바일 ‘손택스’에서 스마트알림 수신 동의를 하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을 전송 받을 수 있으며, 기부자와 기부금단체는 홈택스를 통해 본인의 전자기부금영수증 신청·발급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 효과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된다.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입력 또는 출력 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인적사항에 대해 일부 가림처리를 했으며, 기부자가 인적사항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휴대전화번호로 대체해 발급이 가능하다.


기부금 단체는 7월 이후 전자영수증 발급분은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으로 세법상 발급권한이 없는 단체의 영수증 발급 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기부문화가 투명해질 것”이라며 “기부자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수정 등을 별도로 신청하려면 홈택스 초기화면 '조회발급'의 '전자기부금영수증'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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