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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문재인 대통령 여적죄로 고발할 것"


입력 2021.05.12 19:39 수정 2021.05.12 21:01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지난해 6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전단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북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형법상 여적죄(적국과 합세해 한국에 맞서는 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박 대표는 12일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의 실상과 대한민국의 실체를 정확히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북 전단을 불법으로 규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상 적국인 북한의 김여정과 합세해 대한민국 국민 박상학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으로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13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내기로 했다. 이번 고발에는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달 25∼29일 북한으로 대북 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 기구에 실어 날려보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3월 시행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이에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 2일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고, 같은 날 김창룡 경찰청장의 신속한 수사 주문에 경찰은 나흘 뒤인 지난 6일 박 대표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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