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수현 방지법’이 국민청원 5만명을 넘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 동의가 5만명을 돌파했다. 동의 요건을 충족해 국회 소관 위원회로 넘겨질 예정이다.
청원인 A씨는 지난달 3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현행법이 13세 이상 16세 미만만 보호하기 때문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를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최근 한류스타가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를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며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며 김수현에 대해 언급했다.
A씨는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 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 갈 수 있게 됐다”고 지적하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했다.
현재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고(故) 김새론과 관련된 미성년자 교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 미성년자와 교제한 사실도, 돈으로 압박한 사실도 없다. 유족 측의 협박과 허위 사실 인정 강요, ‘살인자’라는 공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