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금감원 등 11곳 검사수탁기관과 1차 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9일 금융감독원 등 11개 기관과 제1차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타인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금융회사 내부직원과 연계된 대출·투자에 대한 전수조사, 자금세탁방지의 검사·감독 강화 등의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앞으로 협의회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면서 타인명의 계좌와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는 시중은행이 집금계좌 개설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상호금융 및 소규모 금융회사의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집금계좌에 대해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거래목적과 상이하게 운영되는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나 타인계좌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를 거절 및 종료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금융업권별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달부터 매월 조사해 FIU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체 가상자산사업자 집계정보는 수탁기관 및 유관기관, 금융회사와 공유해 공동으로 대응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검사수탁기관은 행안부⋅중기부⋅관세청⋅우정사업본부⋅제주도청⋅금감원,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 임직원 등 11개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