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지원 필요성엔 '공감'
제재완화 검토 여부에는 입장 갈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미국 국무부는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도적 위기의 책임이 김정은 정권에 있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열악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은 북한 정권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김정은 정권이 지속적으로 자국민을 착취하고,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제공돼야 할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미국의소리(VOA)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심각한 인도적·인권 상황에 대한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다"며 "이에 대해 정권 차원 및 국제적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퀸타나 보고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계속 논의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이를 회부하거나 특별재판소 또는 다른 유사한 메커니즘을 설치해야 한다"고도 했다.
유엔과 미국은 김정은 정권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재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선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놨다.
퀸타나 보고관은 오는 22일 뉴욕 유엔총회에 제출할 북한인권보고서를 통해 "인도적 지원과 북한 주민들의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해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가 필요에 따라 재검토되고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퀸타나 보고관은 "평범한 북한 주민들의 곤경을 무시할 수 없다"며 △제재면제를 위해 필요한 시간 및 물품 관리 비용 △안정적 금융 채널 부재 △통관·선적·물류 지연 등을 주요 우려 사안으로 언급했다. 인도적 지원을 위해 반드시 밟아야 하는 제재면제 절차가 시급한 인도적 지원을 지체시킬 수 있는 만큼, 제재완화 여지가 있는지 따져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무부 측은 "북한과 같은 특정 체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도적 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도 "북한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이러한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다. 미국이 거듭 강조해온 '완전한 대북제재 이행' 필요성을 내세워 제재완화에 선을 그은 것이다.
아울러 국무부 측은 "북한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 촉진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며 신속한 제재면제 프로세스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재완화가 아닌 효율적 제재면제 절차 도입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유엔 대북제재위는 지난해 11월 대북 인도적 활동과 관련해 △제재면제 기간 연장 △구호품 수송 방식 완화 △제재면제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