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할부금 보유자, 민원 제기 가능
금융당국이 환불대란 사태를 야기한 머지포인트를 할부로 구매한 피해자가 남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머지포인트 피해자 576명은 2억3000만원에 달하는 할부금을 갚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은 머지포인트 피해자의 할부 항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각 카드사와 민원인 등에 이 같은 결과를 전달했다.
할부 항변권은 신용카드 소지자가 3개월 이상 할부로 20만원 이상을 결제한 상황에서, 가맹점이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 때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머지포인트가 할부 항변권 적용 대상이라는 검토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했고, 당국은 이를 토대로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지금까지 각 카드사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는 총 57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갚아야 할 할부금 총액은 2억3000만원에 달한다. 사전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조건에 부합하는 피해자는 각 카드사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할부항변권 적용 피해자 규모와 할부금 총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할부금을 이미 전액 납부한 피해자는 할부 항변권 적용 대상이 아니다. 주요 카드사는 이미 지난 9월부터 머지포인트 할부 구매자의 할부 대금 청구를 잠정 보류하고 있다. 각 카드사와 민원인은 이번 달 중순까지 금감원의 합의 권고 수용 여부를 결정해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금융 분쟁조정은 쌍방이 결정 내용을 수락해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