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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촌마을 고로쇠 수액 양여 스타트


입력 2025.01.27 17:40 수정 2025.01.27 17:40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산촌마을 고로쇠 수액 채취로

연 132억원 소득 올려


무상양여 고로쇠 수액 생산장면. ⓒ산림청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국유림보호협약 마을에 산촌 주민의 겨울철 소득원으로 각광받는 고로쇠 수액 채취 무상 양여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 제도는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산불 예방, 산림병해충 예찰 등 국유림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 잣, 수액,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의 90%는 산촌 주민, 10%는 국고로 귀속된다.


올해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에 따른 고로쇠 수액 채취는 지난 18일 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1월 하순에는 전북 무주, 2월 초순에는 충북·충남·경북권, 2월 중순 이후에는 서울·경기권 및 강원권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23년 기준 임산물생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로 연간 132억원의 소득이 창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은 농한기 산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산림청은 산촌주민들 참여로 산림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산촌주민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소득원을 다각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승규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를 통해 산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유림 보호와 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유림 경영·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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