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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거부’ 서울 안익수 감독, 300만원 벌금


입력 2022.03.22 09:28 수정 2022.03.22 09:28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지난 11일 울산전 이후 공식 기자회견 불참

벌금 징계를 받은 안익수 서울 감독. ⓒ 한국프로축구연맹

심판 판정에 불만을 드러내며 경기 후 기자회견을 거부했던 FC서울 안익수 감독이 결국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21일 제5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안익수 감독에 대한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안익수 감독은 지난 11일 K리그1 5라운드 울산과 서울의 경기 종료 후 공식 기자회견에 불참했다.


K리그 경기규정 제37조는 감독의 공식 기자회견 의무 및 불참 시 5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규정하고 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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