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드린 약속 지켜져야…국회 본회의 소집"
"중재안 수용 정당과 같이하겠다고 이미 천명"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박병석 의장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의회민주주의와 협치는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의장의 독창적 중재안이 아니라, 사실상 여야 합의안이었다"며 "하지만 야당은 이를 번복했다.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안이 의총에서 뒤집힌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이처럼 의총 추인까지 받은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소통의 노력을 기울였고, 수차례 재논의를 통해 선거범죄 수사권을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두도록 합의안을 보완했다"면서 "하지만 야당은 이조차 끝내 거부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이미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 하겠다고 천명했다"며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