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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옥상에 텐트 치고 살림 차린 이웃…살다 살다 처음 봅니다"


입력 2022.06.28 14:37 수정 2022.06.28 09:4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빌라 공용 옥상에서 텐트를 치고 밤낮으로 소음을 내는 가족의 이야기가 황당함을 자아냈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옥상 캠핑장 구경하고 가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정말 살다 살다 이런 사람들은 또 처음 본다"고 혀를 내둘렀다.


A씨는 현재 빌라 4층에 살고 있다. A씨 집 위는 옥상이며 빌라 입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문제는 올해 5월 한 입주민 가족이 옥상에다가 개인 텐트를 설치했다는 점이다.


이 가족은 텐트에 멀티탭을 연결하고 타프까지 치며 점점 짐을 늘려갔다.


그러면서 방음이 되지 않는 옥상에서 밤낮으로 소음을 내 이웃들에게 피해를 줬다.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참다못한 A씨가 항의하자 가족은 "아이가 12살인데 사춘기가 와서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했다"며 "아버님이 작년에 백신을 맞고 돌아가셔서 가족들이 센티해져서 이렇게 하게 됐다. 금방 치울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약속과는 다르게 텐트의 짐은 점점 늘어갔다. 비가 온다며 비닐까지 둘러친 이 가족은 매일 밤 텐트에서 자며 A씨 부부를 괴롭게 했다.


A씨는 재차 대화를 요청했으나 텐트 가족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밤 10시에 옥상 문을 잠그고 다음 날 아침 7시에 열었다.


그러자 텐트 가족은 단체로 A씨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옥상 문을 당장 열어라. 신고하겠다"고 화를 냈다.


A씨가 "너희는 무슨 권리로 옥상에 텐트 쳤냐"고 받아치자 텐트 가족은 그를 밀치며 덤벼들었다.


A씨는 폭행죄로 텐트 가족을 경찰에 신고하고 같은 날 구청에 불법 시설물 신고를 했다.


그럼에도 텐트 가족은 텐트 위치를 A씨 옆집 위쪽 옥상 구역으로 옮겼을 뿐이었다.


또 옥상 문 문고리를 직접 사다가 바꾸고 화로대 설치에 캠핑용 릴선까지 연결해 더 꼼꼼하게 텐트를 설치했다.


이들은 구청에 신고했다는 A씨의 경고에도 "텐트는 불법이 아니다"라며 "과태료 나오면 알아서 하겠다" 는 등의 막무가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은 "텐트 앞에 의자 놓고 줄담배를 피워야 한다", "전기 가설 사용은 불법이다", "계속 수시로 신고하시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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