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수립…교통·식품 등 6대분야
학교 급식 식중독 발생 줄이기 위해 급식 관리 시스템 도입
어린이 제품 화학·물리적 안전기준 정비…불법 제품 유통 방지
윤석열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6년까지 '제로'(0)로 줄인다는 목표를 포함한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을 내놓았다.
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발표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은 정부의 어린이 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0년 5월 제정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마련한 법정계획이다. 종합계획은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대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2026년까지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제로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를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신호기 등)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기로 했다. 보행로 설치가 곤란한 장소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을 늘린다. 지난해 10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는데 예외적으로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심승하차존(드롭존)을 설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저학년을 대상으로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 교통안전 지도사와 등·하교를 같이하는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를 활성화한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가맹점 매장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편의점에서 고카페인 음료 과잉섭취 예방 활동을 한다. 학교 급식의 식중독 발생을 줄이기 위해 자동 온도관리 체계 등 지능형 급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치원 등 집단 급식소의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연계 급식소를 늘린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 제품의 화학·물리적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불법 제품 유통을 방지한다. 안전사고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신규 추가되는 유해 물질도 지속 모니터링한다.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와 구매대행 등 신규 유통경로의 불법 제품을 감시하는 한편, 인공지능 기반 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해 문제가 되는 제품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의 환경유해인자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살균제 등 살생물 제품 사전승인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어린이 활동공간의 실내공기질 진단 컨설팅을 확대한다. 어린이이용시설 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학교·학원 등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응급처치 교육 제도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행안부와 관계부처, 지자체는 부처별 어린이 안전 대책을 종합한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