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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1.3만 건 신고에 포상은 1건”…환경오염 신고포상제 형평성 논란


입력 2022.10.21 11:42 수정 2022.10.21 11:43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지자체 자체 편성에 포상금 예산 제각각

윤건영 “손 놓은 환경부, 제도 살펴야”

불법으로 투기된 쓰레기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시스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제도가 지역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광역시에서 1만 3180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 가운데 1건(10만원)만 포상금이 지급됐다. 올해는 7772건이 접수됐는데,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1건도 없었다.


전라남도 또한 지난해 총 1만 1203건의 신고 가운데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는 13건(123만원)에 그쳤다. 올해는 4615건 신고 가운데 8건(76만5000원)만 포상금을 지급했다.


반면 비슷한 규모의 신고를 접수한 경상남도 경우 지난해 1만 5504건의 신고 가운데 476건(602만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했다. 대구광역시 또한 1만 7481건을 신고받아 912건(1079만2000원)에 대해 포상금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은 신고자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때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고내용을 확인해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이나 법원 1심 판결이 내려지면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윤 의원은 “이러한 문제 발생 원인은 지자체별 자율적인 예산 편성 때문”이라며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포상금 예산으로 잡혀있는 곳은 156곳(63.6%)이며, 그 중 50만원 이하는 71곳(45.5%)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신고자가 신고해도 예산이 소진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윤 의원은 “시민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통해 정책 효용성을 높이려는 취지와 다르게 정작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취지에 맞는 운영을 위해 제도 시행과 관련해 세세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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