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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손배소 청구 민주노총이 99.6%…노란봉투법은 민주노총 방탄용"


입력 2022.10.21 17:35 수정 2022.10.21 17:35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대부분이 민주노총에 대해 이뤄졌으며, 법원에 손배청구가 인용된 금액 대부분이 불법 사업장 점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를 두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2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손배청구가 남용되고 있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불법 쟁의행위는 사업장 점거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 민주노총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를 근거로 “사용자의 손배청구권을 제한코자 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민노총 중심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가 지난 13여년(2009년~2022년 8월)간 노동조합에 대한 손배소송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판결이 선고된 75건(판결확정 61건, 2·3심 진행 12건) 중 손배청구 인용률은 67.1%였다. 이는 일반 손배소송 인용률(57.1%)에 비해 10%p 높게 나타나 ‘손배소 남용’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를 보여줬다.


경총은 “손배·가압류가 남용되고 있다는 일부 노동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법원도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청구액이 다액이라는 이유로 권리남용이라고 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고용부 조사 결과 전체 손배소송 청구 금액 중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청구된 것이 99.6%였고, 법원에 의해 손배청구가 인용된 금액 중 98.6%가 불법적인 사업장 점거로 인한 것이었다.


경총은 “사용자의 손배청구권을 제한코자 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위력에 의한 사업장 점거 등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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