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용 의무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게시
30일부터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여부가 자율에 맡겨진다. 다만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병원 등 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진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오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2020년 10월 도입 이후 27개월여 만이다.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일상적인 생활 공간은 물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라지고 개인 자율에 맡겨진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니 주의해야 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장소에서만 의무가 남아있게 되면서 평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휴대는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는 대형마트에서도 구내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통학 차량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혼선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 방역 당국의 세부지침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도 지자체별로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방역 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해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실외에 이어 실내까지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3년 가까이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며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라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에도 상당수의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며, 실내에서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진 마스크를 벗지 않겠다는 설문 조사들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