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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탈 쓴 악마'…미성년자 73명 성착취 육군장교,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3.03.03 19:07 수정 2023.03.03 19:0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처분도 요청

16세 미만 피해자 2명 성폭행…의제유사강간죄·의제강제추행죄 추가

수사망 좁혀오자 개인 클라우드 계정 삭제…휴대전화·외장하드서 성 착취물 1000여 개 발견

입대 전 '일탈계' 회원 활동…엄벌 촉구 탄원서 100여 통 접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gettyimagesBank

채팅 앱으로 미성년자 73명에게 접근해 4년여간 성 착취를 일삼은 육군 장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10년 처분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73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5명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빌미로 3명을 협박했으며, 16세 미만 피해자 2명에게는 성폭행도 저질러 의제유사강간죄와 의제강제추행죄도 추가 적용됐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사진을 보내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며 호감을 샀다. 이후 그는 점점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개인용 클라우드 계정을 삭제했으나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외장하드에서 성 착취물 1000여 개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입대 전 이른바 '일탈계'(자신의 신체 일부를 온라인에 노출하는 SNS 계정) 회원으로 활동하며 성적 행위에 대한 욕망을 드러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재판부에 2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며 재판부에는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약 100통이 접수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21일 열린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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