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4일 민원인 제보를 통해 광주시 도척면의 한 육견 농장을 수사한 결과 현장에서 8마리의 개 사체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발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1일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점검하고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힌 지 4일 만이다.
현장에서 발견된 사체는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사체를 수거해 사인 규명 중이다.
도 특사경은 현장에서 철창에 갇힌 개 51마리를 추가로 발견했다.
도는 광주시가 이 개들을 인수, 보호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으며 농장주에게 소유자 포기각서를 받은 후 광주시에서 이들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가 발견된 만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미신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미신고 혐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농장주를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를 통해 이런 사실을 전하면서 “경기도 특사경이 적극 행동에 나선 결과 추가적인 학대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현장을 제보해 준 도민에게 깊은 인사를 전하는 한편 “앞으로도 주변에 동물 학대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