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朴, 해외거주 이유로 증인신문 불출석
朴, 父 49재 치르러 입국했을 때도 증인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부과
법원 "최후변론 유무 갈림길…朴 증인 출석 기다려야 하는지 입장정리 필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8)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들의 항소심이 약 3년 만에 재개됐지만 박 씨의 증인 출석 문제로 또다시 공전했다. 재판부는 해외에 거주 중인 박 씨의 입국계획을 확인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2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세명기독병원 핵의학과 과장 등 7명에 대한 항소심을 2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일부 피고인이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요구해 지난 2020년 10월 이후 약 2년7개월 만에 열렸다. 박 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이 중단된 사이 사정 변경이 있거나 증인, 증거 등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이날 공판 기일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씨의 증인 출석을 기다릴지, 혹은 증인 신청을 철회하고 지금까지의 증거조사를 토대로 결정 내릴지 피고인들에게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씨는 지난 재판 당시 아버지의 영구차 귀국했지만, 증인 신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만약 (박 씨 입국이) 안 될 경우 계속 기다릴지, 쌍방 구두변론을 듣고 증거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판단할지 피고인들끼리 정해 달라"며 "최후변론을 할지 그대로 둘지 갈림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에도 "박 씨가 언제 들어올 수 있는지, (지금이) 형사사건 마무리하고 끝날 수 있는 시점이 아닌지 확인해 보라"고 주문했다.
피고인 측은 "박 씨는 박 전 시장의 49재 때문에 들어왔다가 재판부에 출석하겠다고 해놓고 도망갔고 최근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으로) 이장할 때 사진상 박 씨의 얼굴이 있었다"며 "한국에 오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를 쳐다봐야 하는 입장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요청한 해외 사법공조를 통한 신체 감정 등에 대해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면서도 "박 씨가 국내에 들어오는 게 최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7월12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하고 항소심 재판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양 과장 등 7명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전 시장(당시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박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박 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귀가한 뒤 재검한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역비리 의혹이 일었다.
1심 재판부는 박씨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양씨 등에게 각각 벌금 700만∼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