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 26일 배현진 습격범 보호자 입회 하에 조사…새벽에 응급인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상황 급박해 규정 따르기 어려울 때 응급입원 의뢰 가능"
법조계 "경찰, 당장 수사 어렵다고 판단해 병원 보낸 듯…3일 후 보호자 동의 하에 추가 입원 가능"
경찰 "미성년자이고 건강상태 고려해 입원 결정…현재까지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것 없다"
서울 강남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응급입원 조처됐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당장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병원으로) 보낸 것 같다"고 분석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A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해 규정에 따른 입원 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경찰이 당장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병원으로) 보낸 것 같다"며 "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응급입원 기간은 최대 3일이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3일 응급입원 후에는 보호자 동의하에 추가로 입원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A군이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입원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데일리안에 "현재까지는 저희가 확인해 드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