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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회 주문 취소한 20대 알바女, 사장은 아예 몰랐다


입력 2024.02.21 04:59 수정 2024.02.21 04:5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영업 상태 '임시 중지'로 바꾸기도

피해 금액 500만원 넘어

부산의 한 음식점 아르바이트생이 사장 몰래 무더기로 주문을 취소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앱을 조작해 휴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식당에서 손해를 본 금액은 무려 530여만원이었다.


ⓒ게티이미지뱅크

20일 MBC뉴스에 따르면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3월 20대 여성 B씨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했다.


사장인 A씨가 식당에서 자리를 비우면 B씨는 혼자서 가게를 지키기도 했다. 같은 해 7월까지 일한 B씨는 A씨의 뒷통수를 치고 있었다.


알고보니 일하는 동안 B씨는 식당에 들어온 배달 주문을 무더기로 취소했던 것. 약 5개월 동안 취소된 주문만 모두 239건으로,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은 530여만원에 달했다.


또한 B씨는 A씨 모르게 배달 앱에 들어가 가게 영업 상태를 '임시 중지'로 바꾸기도 했다. 배달 앱상에서 영업이 중단된 횟수는 모두 60차례였고, 중단된 시간은 42시간 정도라고.


뒤늦게 알아챈 A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B씨는 "당시 몸이 안 좋아 사장에게 일을 쉬고 싶다고 했지만, 출근하라고 해서 '임시 중지' 설정을 하고 쉬었다"고 진술했다.


또 배달 주문 취소에 대해서는 "손님이 전화로 취소 요청을 하거나 음식 재료가 상했거나 없을 때, 혼자 근무하는데 배달이 너무 몰릴 때나 날씨가 안 좋아서 등의 이유로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B씨가 이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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