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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관련자 신속 수사하라"…野 법사위원, 공수처 압박


입력 2024.07.08 15:07 수정 2024.07.08 15:07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공수처, 오히려 의혹 키운다는 지적 나와

평검사 수사 결재 거부 시 법적 책임져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주당 법제사법위원, 해병대 수사 외압·검찰의 특활비 부정사용 사건에 대한 신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채상병 순직 관련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는) 하루빨리 대통령실, 대통령실 비서관들, 이모 씨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및 통신자료 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이 사건 관련자로 언급한 인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는 19일은 채해병 순직 1주기이고, 통신사의 통화 기록 보존 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며 "19일부터 8월 초순까지, 관련자들에 대한 통화 내역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있다면, 하루빨리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관련자들이 입법청문회에서 상식에 어긋나는 증인선서·진술 거부, 거짓말 등으로 일관한 점에 비춰 증거 은닉 및 상호 말을 맞추는 방법 등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에 대해 석연찮은 태도를 이어오면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당연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평검사의 수사 진행에 필요한 결재를 거부한다면, 직무유기죄나 직권남용죄 등으로 법적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사위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검사들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중간에 끼어 있는 직무대행자들이 결재를 안해주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온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반드시 직권남용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차원으로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혹이 가시화될 경우 법적 조치 의향이 있는지'를 묻자 "7월 19일(채 상병의 순직일)부터 8월 초순 사이 통화기록이 중요한 증거인데, 제대로 자료를 확보하는 노력을 소홀히 해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다면 일을 하지 않은 검사들은 직무유기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수사검사는 하려고 했는데 상부에서 결재를 방해해서 못하게 만들었다고 할 경우 직권남용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경고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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