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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징역 3년 구형…"거짓 주장 사실인양 반복"


입력 2024.09.30 18:00 수정 2024.09.30 18:06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30일 서울중앙지법서 열린 결심 공판서 이재명에게 징역 3년 구형

"이재명,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유사 사례 찾기 힘들 정도로 치밀"

"수험생에게 답안지 제공해 만점 받게 한 것과 같아…100% 완벽한 위증 요구"

"피고인, 사법절차 존중하기는커녕 지위 개인 범죄에 악용…날선 발언 쏟아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 주장을 기정 사실인양 증인에게 반복 주입했다고 지적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는 본인이 만들어낸 거짓 주장을 기정 사실인양 김 씨에게 여러차례 반복 주입하는 등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증인 신문 하루 전날 변호인을 통해 김 씨에게 신문사항을 사전 제공하고 숙지하도록 하는 등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치밀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과 같다"며 "재판부가 증언을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도록 100% 완벽한 위증을 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그러면서 "이 대표는 김 씨의 증언을 적극 활용했고 결국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 범행 이후 국회의원에 당선돼 현재 야당 대표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위증을 교사한 경우 등 가중요소가 다수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이미 동종인 무고죄로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피고인은 사법절차를 존중하기는커녕 당의 대표로서 지위를 개인 범죄에 악용해 사법 질서에 날선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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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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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호 2024.09.30  07:50
    재명아! 어쩌리 벌써 구형의 합이 5년인걸~
    넌 앞으로 어찌할꼬? 차라리 모든 걸 버리고 부엉이바위로 가는 것이 좋을 듯 싶구나!
    그렇게 악랄하게 살아 온 날들이 너의 업보로 도래하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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