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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민배심' 운운하며 여론전…김민석 "이재명은 무죄"


입력 2024.10.11 15:19 수정 2024.10.11 15:30        김은지 기자 (kimeunji@dailian.co.kr)

"美 배심원재판이었다면 판단 국민 몫"

"李, 혼돈 대한민국 희망 마지막 가닥"

"사약한 검찰 잔인한 테러 심판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미국에서의 배심원재판이었다면, 이번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이었다면 사실 판단은 국민의 몫이었을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여론전을 펼쳤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국민배심께 드리는 이재명 무죄이유서'란 제목의 글을 올려 "미국이었다면, 국제법정이었다면 불공정기소(selective prosecution)과 굴욕적 대우(degrading treatment)로 판단돼 적법절차(due process) 파괴로 결론 났을 일들의 연속이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2개가 마무리되면서 1심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이 대표는 다음 달 15일과 25일 열흘 간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김 최고위원은 "행위처벌의 법리를 피해 기억의 답변을 허위공표로 모는 궁예식 관심법수사도 모자라, 표지갈이와 사진편집·수사기록은폐와 같은 추악한 증거조작이 법의 탈을 쓰고 행해졌다"며 "사악한 검찰의 잔인한 테러를 심판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나, 국민을 도륙한 전두환이라도 수사라는 이름으로 이런 짓을 당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근 50명의 검사와 100여 명의 수사인력이 첫 고발에서 첫 기소까지 6년 이상의 수사와 근 400회의 압수수색을 한 것은 그나마 알려진 만행"이라고 했다.


이어 "남편 이재명과 아내 김혜경을 각자의 생일에 소환해대는 만행 앞에 말 한마디 못했을 부부의 피눈물이 과연 무죄추정을 받아야 할 시민이 감수해야 할 정당한 징벌이냐"라며 "1%p가 안되는 차이로 패배한 야당 대통령 후보 부부라는 것 외에 그들이 그런 잔혹한 고문적 대우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라고 '정적제거론'도 소환했다.


김 최고위원은 갑자기 안중근 의사를 끌어들여 "안중근을 재판한 일제검찰과 일제법정조차도 지키려 한 최소한의 염치가 무너졌다"며 "친일이단권력이어서 그런가. 국제적 망신과 국가적 손해가 측량키 어려울 정도"라고 하기도 했다.


그는 "대선을 앞두고 평생 라이벌 김대중에 대한 검찰수사의 중단을 명했던 김영삼의 나라 생각을 떠올릴 필요도 없이, 어디 한군데 성한 곳 없이 빛의 속도로 나라를 망쳐버린 포악한 검사정권이 나라의 미래를 난도질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찢어지는 가난에서 일어나, 사시합격 후의 사회기여 약속을 지키고, 기록적 행정성과를 낸 압도적 차기후보 이재명은 지금 혼돈의 대한민국에 필요한 희망의 마지막 가닥"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평생 빨갱이 낙인을 받았던 김대중을 대통령 만들어 난국을 극복하고, 지도자와 국민이 함께 위대해졌던 그 지혜와 경험을 더 크고 깊게 반복하고 성공시켜야 할 때이다. 누가 법의 미명으로 이 도도한 숙제를 거부할 수 있느냐"라며 "국민배심 여러분, 이재명은 무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도 국민도 역사도, 주5일 법정연금의 족쇄를 벗고 펄펄 날며 국민과 정의에 감사하며 나라를 살리는 데 헌신할 이재명을 기대하리라는 확신으로 국민배심께 호소한다"며 "이재명은 무죄"라는 뜻을 재차 피력했다.


한편 민주당 곳곳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1심 선고 임박에 따른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안규백 대표의원, 김교흥·전현희 부대표의원을 비롯해 40여명의 민주당 의원이 소속된 의원 모임 '더 여민'도 오는 16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사법정의 실현'을 내건 연속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다음 달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2건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형법상 위증교사에 관한 각종 쟁점 등을 다룬다는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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