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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총학의 본관 점거…동덕여대의 퇴거 가처분 신청 수용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567]


입력 2024.11.28 05:00 수정 2024.11.28 05:00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동덕여대, 본관 점거 학생들 상대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이번주 안에 제기 방침

법조계 "학생들 본관 무단 점거로 학습권 및 재산적 침해 상당…가처분 신청 수용될 가능성 커"

"가처분 인용 만으로 헌법에 보장된 시위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데 부담 느낀 법원이 신청 기각할 수도"

"헌법상 보장된 집회 결사 자유도 보장할 필요 있어…법원, 간섭 최소화하고 최선의 판단해야"

25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캠퍼스에 남녀공학 전환 반대를 주장하는 래커칠이 돼 있다.ⓒ연합뉴스

남녀공학 전환설을 둘러싼 학교 측과의 갈등으로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본관 점거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 측이 퇴거 단행 가처분 신청을 이번 주 안에 제기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학생들이 무단 점거를 계속할 경우 대학 행정과 교육, 재산상 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가처분 신청이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가처분 인용 만으로 헌법에 보장된 시위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데 부담을 느낀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덕여대 측은 전날 "총학생회 등 본관을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공간 점거에 대한 퇴거 단행과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북부지법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 측은 이번 주 안으로 서울북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학교 측은 전날 3차 면담이 결렬된 것과 앞으로의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할 때 가처분 신청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점거가 더 길어지면 시위 반대 학생들을 비롯한 학내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며 "학생 행정도 마비 상태라 법적 대응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설 훼손 등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본관 퇴거"라며 "아직 논의 중"이라고 했다. 동덕여대는 전날 학교 처장단과 총학생회가 3번째 면담을 진행했으나 결렬됐다. 총학 측은 학교 측이 남녀공학 전환 의사를 완전히 철회해야 본관 점거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나 학교 측은 점거를 풀어야 관련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25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캠퍼스에 남녀공학 전환 반대를 주장하는 래커칠이 돼 있다.ⓒ연합뉴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학생들이 무단 점거를 계속할 경우 학교 운영과 교육, 행정 그리고 기타 재산상 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걸로 우려되는 만큼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타인 소유의 건물을 점거하는 시위는 애초에 불법이고 본격적으로 신입생 선발이 시작되는 입시철에 본관 사용이 어려워지면 학교 운영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희란 변호사(법무법인 대운)는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르면 가처분은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경우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신청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학생들의 무단 점거로 학습권과 수업권 침해가 큰 만큼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학교 측에선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내지는 방해 예방 청구권을 근거로 가처분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여대가 남녀공학 체제로 전환되는 근본적인 변화를 반대하는 학생들의 입장도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헌법 21조에서 보장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도 보장될 필요성이 있다"며 "학교와 학생 양측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일방적으로 개입할 경우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법원에서도 간섭은 최소화하되,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최선의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 본관이 시위의 핵심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가처분 인용 만으로 헌법상 보장된 시위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가 부담을 느껴 주저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과거 대학교 시위와 관련한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학교 측에 보수적으로 판단한 사례도 있어 재판부의 고심이 깊어질 대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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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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