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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약해지 갑질 의혹’ 아디다스코리아 현장조사


입력 2024.12.02 21:02 수정 2024.12.02 21:02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가맹사업법·대리점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아디다스코리아가 일방적으로 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갑질’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까지 서울 서초구 아디다스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아디다스 본사의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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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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