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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기술 국외 유출 처벌 어떻게 강화되나


입력 2024.12.03 11:01 수정 2024.12.03 11:05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1년 이상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 벌금 병과

기술 보유·사용 권한 상실하면

사본 보유도 허용되지 않아

천궁-2 지대공유도탄이 가상의 표적을 향해 발사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합동참모본부

윤석열 정부가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해 온 가운데 국외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3일 방산기술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법률이 이날 공포됐다며 해당 법률이 내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산업 분야 전반에서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방위산업 기술 보호와 관련된 현행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고 밝혔다.


방산기술은 안보 역량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국외 유출 시 피해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을 통해 방산기술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산기술 보호 업무를 지원할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법령 시행 시 방산기술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은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로 강화된다.


아울러 계약만료 등으로 방산기술 보유·사용 권한을 상실한 인원이 기술 보유기관 등으로부터 해당 기술 반환 또는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기피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본 보유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그 밖에도 방사청장은 방산기술 보호 업무 지원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방산기술 실태조사, 기술 유출 및 침해사고 대응, 사이버 보안관제 운용 등에서 전문성이 강화될 거란 평가다.


국방부는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방산기술 보호 및 유출 예방, 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 유관 기관과의 신속한 협조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며 "국방부와 방사청은 이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법률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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