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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고령 1호 전문] 계엄사령부 "국회·지방의회·정당 활동 금지…언론·출판 통제"


입력 2024.12.04 00:25 수정 2024.12.04 00:25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박안수 육군 대장 명의 포고령

"포고령 위반시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경찰 병력들이 국회를 둘러싸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계엄사령부가 포고령을 발표했다.


계엄사는 3일 오후 11시 23분께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 대장) 명의로 발표한 1호 포고령에서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포고령은 총 6개 항목으로 이뤄졌으며 다음과 같다.


[전문]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 세력 등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계엄사는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밝혔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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