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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남 녹취' 보도 서울의소리와 "尹대통령 부부 프로포폴 주사 맞아" 최재영…압수수색


입력 2024.12.03 18:16 수정 2024.12.03 18:28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영등포구 소재 서울의소리 2곳과 해당 보도 기획한 이명수 기자 주거지 압수수색

서울의소리 출연 장인수, 최경영 기자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

경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보도 기획한 최재영 목사 거주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진행

최 목사 지난 5월 "대통령 부부가 프로포폴 맞는다. 영상물 증거도 있다" 반복적으로 언급

ⓒ데일리안DB

경찰이 이른바 '김대남 녹취'를 보도한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일 영등포구 소재 서울의소리 사무실 2곳과 해당 보도를 기획한 이명수 기자의 주거지 등에 경찰을 보내 PC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의소리에 출연한 장인수, 최경영 기자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수 기자 등은 지난 9월 공개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녹취와 관련한 방송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서울의소리는 지난 9월 소속 기자인 이명수씨와 김 전 선임행정관 간의 녹취록을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하며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보도했다. 해당 영상에는 22대 총선에서 김 전 선임행정관이 공천을 신청한 용인갑에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전략 공천됐고, 김 여사가 당시 공천관리위원이던 이철규 의원을 통해 개입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김 전 선임행정관은 "녹취록에 담긴 발언이 허위이고 이를 계속 보도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일부 인용됐다. 이 의원도 녹취록 내용을 부인하며 김 전 선임행정관과 서울의소리 관계자 등을 서울청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 기자 등이 김 전 행정관 발언이 사실이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해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김 여사 명품백 의혹 보도를 기획한 최재영 목사의 거주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을 받는다.


최 목사는 지난 5월 유튜브 방송에서 앞서 "대통령 부부가 프로포폴을 맞는다. 영상물 증거도 있다"고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김 여사에게 수차례 만남을 요청하고 선물을 건넨 장면을 촬영한 스토킹 혐의 조사를 위해 서초경찰서에 출석했을 때도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경찰은 또 최 목사가 제기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허위로 보고 있다. 최 목사는 7월서울 용산 집회에 참석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이미 여사한테 20억, 30억을 줘서 이제 비례대표 공천도 다 끝나 자리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말하거나 국회 청문회에서 김 여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고 증언한 혐의(명예훼손)도 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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